구후쿠지(弘福寺, 카와하라데라[川原寺])가 논밭에 드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야마토 노 코쿠시(大和國司)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먹으로 쓴 글씨 사이로 보이는 붉은 글자는 코쿠시 측에서 문서 내용을 검토할 때 기재한 것이다. 11세기 지방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노지리 타다시)(번역: 박주현)나라국립박물관 삼매경에 빠지다 ―최상의 불교 미술 컬렉션―. 나라국립박물관, 2021.7, 305
엔큐4년(1072)에 구후쿠지(弘福寺)가 선례에 따라 야마토노쿠니(大和國) 내의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을 지방 파견 행정관인 코쿠시(國司)에게 요청하는 첩(牒, 공문서)이다. 본문은 95행으로 이루어지며 나라 타카이치군(高市郡)에 있는 사찰 주변 땅을 비롯하여 사찰 소유의 영지 92정(町) 2단(段) 321보(步)를 기록하고 말미에는 검교(檢校, 사찰이나 장원을 감독하는 관직) 아사리(阿闍梨,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는 승가의 스승) 이하 3인의 서명이 있다.
권미에는 구후쿠지의 신청대로 사찰 소유임을 인정한 야마토노쿠니의 판결문이 15행에 걸쳐 추가되었다. 「大和國印」라는 인장이 종이 연결면과 판결문 부분에 총 20회 찍혀있다.
구후쿠지는 카와라데라(川原寺)로도 불리며 6~7세기 아스카・하쿠호 시기에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다. 9세기에는 교토 토지(東寺)의 소속이 되었다. 이 문서는 11세기 구후쿠지 관할 영토와 관련된 근본 사료로 엔큐 연간에 장원 정리령이 내려지던 당시 구후쿠지가 소유하고 있던 영토의 규모와 지방 행정관의 판결 방식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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